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전용 (문단 편집) === 여성 전용이 아닌 것 === * 여성 관련 제품들 - 여성용품([[생리대]], [[페미돔]]), 성인용품([[딜도]]), 화장품([[여성청결제]]) 의복([[치마]], [[브래지어]], 여성용 및 여아용 [[러닝셔츠]], [[원피스(의류)|원피스]] [[잠옷]], 여성용 및 여아용 [[잠옷]], 여성용 및 여아용 [[내복]], [[스타킹]], [[가터벨트]], [[하이힐]], [[히잡]], [[블라우스]], [[하이힐]], [[스키니진]], [[원피스(의류)|원피스]], [[드레스]]) 등은 남성도 구매, 보유, 사용, 착용할 수 있다.[* 문화적으로 오히려 남성용이면서 여성에게 구매가 허락된 경우도 있다. 스코틀랜드의 남성용 치마 [[킬트]] 등. [[가터벨트]] 역시 [[이마누엘 칸트]]가 남성용으로 제작한 것이다.][* 칼라형 잠옷도 본래는 남성 위주 잠옷이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여성들이 칼라형 잠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현재 들어서서는 여성들도 칼라형 잠옷을 많이 입고 다닌다.][* 남성의 상징인 넥타이도 예전에는 남성들만 입고 다녔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넥타이를 많이 착용한다.][* 블라우스, 원피스는 본래 남성들도 꽤 입고 다녔다. 하이힐, 스타킹도 본래는 남자들이 꽤 신고 다녔다.]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문화, 시대, 장소에 따라 시청자의 불쾌감을 줄 수 있다. * [[여자대학교]]의 일부 제도 * 외국인 교환학생과 국내대학 학점교류생은 남성의 수강이 허용되며 학생증도 부여된다. [[https://blog.naver.com/the_ewha/20119481514|2010년 사례]] * 대학원은 남성 입학이 허용된다. 일례로 숙명여대 특수대학원인 '원격대학원'은 2009년부터 허용했다. [[https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16/02/16/2016021610038.html|2016년 사례]] * [[여성주차장]] -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 적이 없다. 민간은 [[1995년]]부터, 지자체들은 [[2009년]]부터 시행. * [[여성친화도시]] -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해 국비를 따는 지원사업. [[양성평등기본법]] 근거. [[2010년]]부터 시행. * [[임산부 배려석]] -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 적이 없다. [[2013년]]부터 시행. * "여성안심" 시리즈 * [[여성안심택배]] - 지자체들이 [[2012년]]부터 시행. 남성도 사용가능한 무인택배함. * [[여성안심귀가 서비스]] - 지자체들이 [[2013년]]부터 시행. 남학생은 이용가능하나, 미취학남성/성인남성(노인,장애인)은 이용불가. * [[여성안심마을]] - 지자체들이 [[2017년]]부터 시행. 여성안심귀갓길의 강화판. 남성도 사용가능한 마을. * [[여성안심귀갓길]] - 지자체들이 [[2013년]]부터 시행. 남성도 사용가능한 길. * [[여성안심지킴이집]] - 지자체들이 [[2014년]]부터 시행. 남성도 사용가능한 편의점. * [[여성안심보안관]] - 서울특별시가 [[2016년]]~[[2020년]] 시행. 남자화장실도 조사. * [[여성안심 숙박업소]] - 지자체들이 [[2016년]]부터 시행. 남성도 사용가능한 숙박업소이나, 여성전용 객실을 운영하기도 한다. * 출산장려금(첫만남이용권, 출산지원금, 출산축하금), 출산휴가, 영아수당, 육아수당, 육아휴직, 아동수당, 청소년수당, 이혼 후 양육비 요구 - 아이의 아버지도 신청가능하다. * 페미니즘 소모임 세금 지원 - 남성도 참여가 가능하다. * 2021년 4월 1일, [[더불어민주당]] [[박남춘]] 인천광역시장의 50개 모임에 최대 200만원씩 주는 사업이 세금낭비로 지적받았다. * 2022년 6월 30일, [[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 크루 4기 논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